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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안전관리 시행

<발행일: 2022. 04. 2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도 허용했다.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전주기 검사제도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우선 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조정했다.

물이 넘쳐 흐르게 하는 '월류형 보'는 기업부담 완화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할 때 토목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1㎿에서 3㎿로 완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가중치에 0.2배를 가산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고, 국제공인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한다.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미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를 허용했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도 개편했다. 풍력발전은 제조단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셀·타워·블레이드 등 주요 부품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실시한다. 기초부지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정기검사주기도 줄였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 2분의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부지·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도입해 안전을 확보했다.

스택고장 및 경년열화에 따른 출력 미달로 연료전지 스택을 교체할 때 공사계획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을 추가했다. 다만 안전관리, 기업부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스택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이동형 및 전력계통 안정화용 전기저장장치 설치시 안전검사도 의무화했다.

기타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 거리기준 폐지,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사용전검사, 신재생발전소에서 설치·        운영하는 송전선로·변전소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전기설비 안전사고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소규모 특성상 기존의 중대 사고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중대사고 기준을 조정했다.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타 안전검사 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와 원격감시·제어기능 기준에 대한 근거와 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설비 소유자 등이 재검사를 기한내 받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공사가 관할 시·도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안전관리 시행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20421000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