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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이란?

햇빛을 직접 전기로 바꾸어 주는 태양전지판(반도체)을 건물의 옥상, 마당 등 빈 공간에 설치, 양질의 안정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 전기는 곧바로 전기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판매하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기관이 20년 이상 고정단가의 장기계약을 통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25년 가까이 연평균 12%의 수익이 보장 됩니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의 특징

  • - 토지나 건물, 공장 지붕에 다수의 태양전지판을 설치 후 태양발전을 하여 일정기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
  • - 국가에서 15년 혹은 20년 동안 고정 금액 구매로 인하여 안정적 수익이 보장 됨
  • - 임야나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어 자산가치가 상승 됨
  • - 안정화된 기술로 태양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며 최대 30년까지 운영가능
  • - 태양광 발전은 오염이 없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풍력과는 달리 소음이 없어 환경단체나 주변의 민원이 거의 없음
  •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 가능한 저렴한 유지비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란?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 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6개 발전사업자
(공기업)
2개 공공기관
5개 발전사업자
(민간기업)

2 공급인증서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 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태양광발전사업 매출구성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공히 매달 고시되는 SMP 가격으로 전력 생산 요금을 한전으로부터 지급 받는다.
REC는 발전사업자들이 계약시장이나 현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수익률 계산 (친환경 발전-안정적 수익)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전기 판매 시, 전기요금은 SMP와 REC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사업신청 절차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기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3,000 kW이하 발전설비 : 광역시, 각도 지방자치 단체
3,000 kW이상 발전설비 :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보통 허가는 60일 이내에 처리된다.
아래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의 절차도이다.

발전소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이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 폐기물관련법, 농지법, 도로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수도법 등에 저촉이 안 되는지 살펴봐야 하고 토지구입 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 군,구에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발전 사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농지의 경우 농사에 적합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전용 승인이 불가능하며 농업보호구역은 심의 후 승인이 가능하다.


* 송전관계 연람도

  •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과 연관하는 방법과 지점을 표기하는 도면(계통연계 기점 표기)
  • -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에서 작성시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