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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산지 태양광시설, 현장점검 의무화 대상 된다

<발행일: 2020.06.08>

 

사진은 2018년 7월 폭우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국도 58호선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진 모습(제공:News1)

<사진은 2018년 7월 폭우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국도 58호선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진 모습(제공:News1)>

이제는 산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전문기관 현장점검이 의무화 된다. 8일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전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해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산지태양광 허가현황(건)을 보면 2014년 352 → 2019년 2129건으로 급증세다.

특히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중인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붕괴로 도로를 덮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지속해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해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현장점검 제도 도입이 허가 후에도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해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출처: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0060813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