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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 확대 골자로 한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

<발행일 : 2018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 사전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 풍황자원 계측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지금까지 신재생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상존했다. 풍력발전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 사업자가 알박기식 부지 매입과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허가신청을 남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출처:게티이미지> 이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은 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크게 △주민 사전 고지 △풍력사업 이행능력 기준 강화 △구비 서류 간소화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조정의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풍력 발전사업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토록 개정했다.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어 조감도만 제출토록 개정했다. 발전사업허가 이후 준비기간은 3년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축소시켰다. 특히, 해상풍력은 2017년 10월 이후 이번 고시 시행 전까지 허가심의가 유보된 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금번 고시 개정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동 고시는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출처: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18050313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