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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 설치비 최대 90% 금융지원 받는다

<발행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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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위한 장기 저리 금융자금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지난 3일 통과된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 범위에서 대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단 입주기업 확인서와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전력소모가 많은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변모시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출처: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007211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