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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제도 시행, 소규모 태양광 수익성 제고

<발행일: 2018.07.11> 2011년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정부가 다시 시행한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대상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년 한시적으로 FIT를 운영하기로 했다. <영농병행 태양광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FIT는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담보를 위한 보조금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1년 처음 도입된 후 2011년까지 운영됐다.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과 전력시장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재정부담 문제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면서 소멸됐다.새로 도입되는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생산전력을 시장가격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쳐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구매하는 방식이다.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내고, 발전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3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어디나 참여 가능하다. 10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태양광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2018년 11월 말)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허용된다.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이 검토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다. 별도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18071113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