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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거래 개편, 국민 신재생 확대 기대

<발행일: 2017.12.25> 최근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새해부터 상계거래제도가 개선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의 수익환경이 좋아지면서 국민 참여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모듈이 설치된 해외 주택 모습. <사진 한화큐셀>> 산업통상자원부는 잉여전력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적용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상계거래 제도 개선을 새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일환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와 설치시 요금 절감혜택 확대 차원에서 실시된다.재생에너지 3020은 2030년까지 20%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계획이다. 설비 기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를 새로 설치한다. 1차 계획으로 2022년까지 자가용 설비와 협동조합 소규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국민참여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12.4GW 재생에너지를 확보한다. 상계거래제도 개선은 국민참여를 늘리기 위한 첫 걸음이다.상계거래제도는 매달 사용한 전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3㎾에 불과했던 신재생 발전설비 거래범위가 10㎾까지 늘었다. 태양광은 1000㎾ 설비까지 상계거래를 할 수 있다.기존 상계거래 제도에선 지붕·베란다 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로 수익을 올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당월 사용한 전력보다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이 더 많으면 해당 잉여전력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당초 상계거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효과가 주된 목표였다. 잉여전력의 수익화 보다는 다음달로 이월시켜 누진제 완화효과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새해부터는 제도개선에 따라 잉여전력 이월이 아닌 현금보상을 받는다. 고객은 기존처럼 잉여전력 이월과 현금보상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상계거래 허용대상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의 수익화가 쉬워지면 일반인 사이에서도 '태양광으로 돈을 번다'는 식의 접근이 확산될 전망이다.상계거래는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상계거래 도입한 국가로 지금은 대부분의 주가 시행한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월별과 연도별 정산 등 현금 정산제도가 있다. 전력회사에 따라 이월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월별 잉여전력은 월말에 바로 보상액이 지급되지 않고, 다음달로 자동 이월된다. 이월액이 연말 정산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식이다.캐나다는 앨버타를 포함해 5개주에서 상계거래가 운영된다. 주택용과 상업용 신재생 전원에서 잉여전력 정산을 한다. 대부분의 주가 총량 상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선 전체 발전용량의 2% 미만으로 신청용량을 정한다.유럽에선 벨기에·덴마크·그리스·이탈리아·스웨덴 5개국이 상계거래를 운영 중이다. 벨기에·덴마크·그리스는 소매요금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고 있다. 이탈리아는 시간대별 요금, 스웨덴은 세금이 면제된 소매요금으로 정산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함께 국민 참여가 늘어나면서 상계거래 개선 요구도 커질 것”이라면서 “현금정산과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수익을 얻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계거래>주1) 수전량 : 태양광 발전이 되지 않는 시간대(야간, 기후 등)에 한전에서 고객에게 공급된 전기 사용량 주2) 잉여량 :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이 생산한 발전량을 자가소비 후 한전 계통에 공급된 발전량 주3) 상계 후 수전량 : 수전량에서 잉여량을 차감한 수전량으로 실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사용량 임 주4) 미상계 잉여량 : 수전량보다 잉여량이 많아 차감하고 남은 발전량으로 다음달 수전량에서 차감됨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출처: 전자신문(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171225130001)>